①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공시하지 않는다.
②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적용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④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에도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