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객의 대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제1115호 문단 9의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문단 15의 예외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발생원가가 자산인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수익은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며, 할인·리베이트 등 변동대가에는 추정치의 제약을 적용한다.
③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한,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은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④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더라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경미한 위험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발생원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