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획일적인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않는다.
②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에게 보전받는 경우 관련 비용과 보전액은 당기손익에서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충당부채와 별도의 보전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③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재측정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재분류조정이 되는 기타포괄손익이다.
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또는 기타 주석사항과 함께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