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면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되,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기간 내에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②
일반차입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는 관련 적격자산의 준비가 끝나지 않은 특정차입을 제외한다. 그 자산이 의도한 사용·판매 가능 상태가 된 이후의 종전 특정차입은 일반차입 풀에 포함한다.
③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④
적격자산의 적극적 개발이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기간에는 자본화를 중단한다. 실질적 기술·행정 활동을 수행하거나 필수적인 일시 지연에 해당하면 계속 자본화한다.
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