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세무의 20×1년 기초재고자산은 ₩200,000이고 당기 매입액은 ₩1,000,000 이다. ㈜세무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12월 31일 실사를 통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300,00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추가고려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세무의 20×1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20×1년 6월 1일에 ㈜한국으로부터 판매를 수탁받은 상품(원가 ₩120,000) 중 원가 ₩20,000이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기말 현재 ㈜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이며 기말실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20×1년 12월 21일에 ㈜민국으로부터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송장가격: ₩60,000)이 20×1년 12월 31일 현재 선박으로 운송 중에 있다. 이 상품은 20×2년 1월 8일에 도착한다.
○ 20×1년 12월 30일에 반품률이 높은 상품(원가 ₩50,000)을 ㈜대한에 판매·인도하였다. 상품의 통제는 고객에게 이전되었으나 보고기간 말 전량 반환을 예상하고 반품기한은 20×2년 1월 10일까지이다.
반환될 제품은 원가50,000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비용·가치감소가 없다. 회수권자산은 재고자산과 별도로 인식한다. 미착품은 선적시 통제가 이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