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세무는 20×1년 초 친환경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을 공정가치 ₩10,000,000에 취득하면서, 자산취득에 따른 정부보조금으로 ₩5,0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차량을 중도처분할 경우 내용연수 미사용 기간 에 비례하여 정부보조금 잔액을 즉시 상환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월할 상각)을 적용하였으며, 20×3년도 7월 1일에 동 자산을 ₩4,000,000에 처분하였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장부금액에서 차감 표시하는 방 법을 사용할 때, 동 차량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