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대신용손실은 가능한 결과들에 확률을 가중하여 추정한 신용손실의 현재가치이다.
②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③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항상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손실충당금을 별도로 인식하여야 한다.
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순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