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0×1년 4월 1일 (주)세무는 다음의 영업용 건물을 ₩500,000에 처분하였다.
○ 취득원가: ₩2,000,000
○ 취득 시 정부보조금 수령액: ₩450,000
○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상각률 25%)
○ 잔존가치: ₩200,000
○ 20×1년 1월 1일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 기말평가: 원가모형
동 건물의 감가상각 및 처분이 (주)세무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정부보조금의 조건은 충족되었고 처분으로 인한 상환의무는 없다. 보조금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비례하여 체계적으로 손익에 반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