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로부터 기초자산A와 기초자산B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로 리스기간은 3년이며, 리스료는 매년 초 지급한다. 리스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며 (주)세무의 20×1년 초와 20×2년 초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8%와 10%이다. 리스계약은 다음의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한다.
○ 변동리스료 조건
[기초자산A]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50,000, 변동조건: 기초자산 사용으로 발생하는 직전 연도 수익의 1%를 매년 초 추가지급
[기초자산B]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30,000, 변동조건: 직전 연도 1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기초하여 2회차 리스료부터 매년 변동
| 시점 | 소비자물가지수 |
|---|
| 20×0년 12월 31일 | 120 |
| 20×1년 12월 31일 | 132 |
20×1년 기초자산A의 사용으로 ₩200,00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리스료 변동으로 인한 20×1년 말 리스부채 증가금액은?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8%)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
|---|
| 1년 | 0.9259 | 0.9091 |
| 2년 | 0.8573 | 0.8264 |
| 3년 | 0.7938 | 0.7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