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회계학개론 10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회계학개론 · 2교시
10.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로부터 기초자산A와 기초자산B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로 리스기간은 3년이며, 리스료는 매년 초 지급한다. 리스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며 (주)세무의 20×1년 초와 20×2년 초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8%와 10%이다. 리스계약은 다음의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한다.
○ 변동리스료 조건
[기초자산A]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50,000, 변동조건: 기초자산 사용으로 발생하는 직전 연도 수익의 1%를 매년 초 추가지급
[기초자산B] 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30,000, 변동조건: 직전 연도 1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기초하여 2회차 리스료부터 매년 변동
시점소비자물가지수
20×0년 12월 31일120
20×1년 12월 31일132
20×1년 기초자산A의 사용으로 ₩200,00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리스료 변동으로 인한 20×1년 말 리스부채 증가금액은?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8%)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1년0.92590.9091
2년0.85730.8264
3년0.79380.7513
₩5,527
₩5,727
₩5,778
₩7,727
₩7,778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회계학개론 10번

정답 현행 회계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회계기준 기준

① ₩5,527… ② ₩5,727… ④ ₩7,727… ⑤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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