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회계학개론 12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회계학개론 · 2교시
12. 중단영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처분된 경우에만 중단영업에 해당한다.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을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며,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다.
기업의 구분단위를 매각예정으로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였던 당해 구분단위의 영업성과를 비교표시되는 모든 회계기간에 재분류하여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하고 과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분류되었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평가손익은 중단영업손익에 포함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회계학개론 12번

정답 현행 회계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회계기준 기준

①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처분된 경우에만 중…… ②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 ③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⑤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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