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와 B,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다. 20×1년 결합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는 2,200kg이며, 결합원가는 ₩31,960 발생하였다. 제품 A와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품 B는 추가가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의 원가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20×1년 생산 및 판매자료는 다음과 같다.
| 생산량 | 추가가공원가 | 단위당 판매가격 | 결합원가 배분액 |
|---|
| 제품 A | 1,350kg | - | ₩100 | ₩13,950 |
| 제품 B | 550 | ₩11,000 | 320 | ? |
| 부산물 C | 300 | - | ? | ? |
| 2,200kg | | | ₩31,960 |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제품 A에는 ₩13,950이 배분되었다.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단, 재공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