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고 있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배부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의 용역제공비율과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제공\사용 | S1 | S2 | P1 | P2
S1 | - | 20% | 40% | 40%
S2 | 20% | - | ? | ?
부문원가 | ₩250,000 | ₩400,000 | ₩600,000 | ₩500,000
제조부문 P1과 P2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각각 ₩231,250과 ₩418,750일 때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인 P1과 P2에 제공한 용역비율은 각각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