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한다.
②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④
매 보고기간말의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 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