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건설기간 3년, 총 계약수익 ₩650,000)을 체결하였다. (주)세무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건설계약 관련 연도별 당기발생원가 및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설계약으로 인해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손실은?
| 구분 | 20×1년 | 20×2년 | 2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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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발생원가 | ₩200,000 | ₩220,000 | ₩300,000 |
|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 | 300,000 | 28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