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건설기간 3년, 총 계약수익 ₩650,000)을 체결하였다. (주)세무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건설계약 관련 연도별 당기발생원가 및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설계약으로 인해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손실은?
| 구분 | 20×1년 | 20×2년 | 2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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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발생원가 | ₩200,000 | ₩220,000 | ₩300,000 |
|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 | 300,000 | 28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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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명료화] 고객이 건설 중인 자산을 통제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제시된 공사원가는 계약이행에 직접 관련된 원가이며, 손실부담계약의 이행원가보다 더 적은 계약종료 보상금은 없다. 계약 관련 자산의 손상차손은 별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