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편익원칙은 빅셀(K. Wicksell), 린달(E. Lindahl) 등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조세를 자발적 교환에 대한 대가로 파악한다.
②
수수료, 통행료, 사용료는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이다.
③
능력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이한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④
밀(J. Mill)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동등희생설을 주장한다.
⑤
사뮤엘슨(P. Samuelson)에 의하면 동등절대희생의 원칙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누진과세를 정당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