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인 결과 를 초래할 수 없다
②
전기, 수도 등 사용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조세보다 공공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계비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한다 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램지가격설정방식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나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⑤
공공요금 설정에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한 낮은 가격책정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 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