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용체감산업의 경우 효율적 공급을 위해 규제를 해도 해당 민간 기업이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얻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비용체감산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수입 확보가 주요 목적이다.
③
산업이 대규모인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④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주인 - 대리인 문제’는 사라진다.
⑤
공기업 민영화 요구의 경제학적 근거는 기존 비용체감산업의 성격이 변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