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 부부 | 개인소득 | 과세단위별 소득세액 |
|---|
| 개인기준 | 가족기준 |
|---|
| A | 유○○ | 0.5억원 | 500만원 | 5000만원 |
| 이○○ | 1.5억원 | 3500만원 |
| B | 박○○ | 1억원 | 2000만원 | 5000만원 |
| 전○○ | 1억원 | 2000만원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