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80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80. 2017년 4월 17일 10: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 민법의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고려하지 않음)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8일 24:00이다.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24: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8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②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③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⑤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24: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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