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실종기간은 위난종료시로부터 1년이다.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며, 실종선고 그 자체가 법원에 의 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망의 효과는 계속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④
제1순위 상속인이 있어도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피상속인의 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었다면 그 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