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③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비법인사단의 행위로 보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한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법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