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43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3.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상계할 목적으로 부도가 난 채권자가 발행한 어음을 헐값으로 매입하여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주관적 요건이 없어도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4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 ②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③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 ⑤ 채무자가 상계할 목적으로 부도가 난 채권자가 발행한 어음을 헐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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