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도 권리 실효는 인정될 수 있다.
②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라도 권리 실효가 인정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④
권리 실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⑤
항소권과 같이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