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 허가를 얻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그 매매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처분 시점에서 부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부재자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