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48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8.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 허가를 얻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그 매매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처분 시점에서 부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부재자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4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부재자…… ③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존행위만을 할……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 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처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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