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5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6. 청산인의 직무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파산사무의 집행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현존사무의 종결
잔여재산의 인도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③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④ 현존사무의 종결… ⑤ 잔여재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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