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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5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56.
청산인의 직무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②
파산사무의 집행
③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④
현존사무의 종결
⑤
잔여재산의 인도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②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③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④ 현존사무의 종결… ⑤ 잔여재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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