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57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7. 주물ㆍ종물의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 되고 있다면 종물이 된다.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건 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은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면 점유하지 않은 종물도 시효취득 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였을 때 처분에는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 ④ 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면 점유하지 않은 종물도 시효취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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