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 되고 있다면 종물이 된다.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건 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은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④
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면 점유하지 않은 종물도 시효취득 한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였을 때 처분에는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