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 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얼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의원면직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뿌이 로 하여금 변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뽀의 내심의 의사가 법 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대 출계약상 뿌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대리행위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그 상대방이 과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