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80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8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 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얼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의원면직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뿌이 로 하여금 변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뽀의 내심의 의사가 법 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대 출계약상 뿌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행위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그 상대방이 과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8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 ③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얼 수 없이 사직서를 제…… ④ 뿌이 로 하여금 변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뽀의 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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