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②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 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③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 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관상 청구에 해당한다.
④
시효중단사유가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및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