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79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9. 시효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 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 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관상 청구에 해당한다.
시효중단사유가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및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7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 ②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 ③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 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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