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78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8.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의 단기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소송에서 소멸시효에 따른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른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모두 그 기간 중 권리자가 권리를 중단하면 그 때부터 다시 기간이 진행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7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 ③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의 단기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④ 소송에서 소멸시효에 따른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나,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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