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77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7. 민법 제140조의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 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요건에 따라 당사자는 이를 추인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후 근로계약이 취소되면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7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 ③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요건에 따라 당사자는…… 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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