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 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③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요건에 따라 당사자는 이를 추인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후 근로계약이 취소되면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