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매도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당사자 일방은 허가를 받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④
토지거리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