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41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도 권리남용이 된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4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③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④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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