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72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2.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무효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됨에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⑤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확정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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