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78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계약당사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착오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7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계약당사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착오자의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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