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 사실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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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망은 사망의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후에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44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에 대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③ 부(父)의 사망 후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개시 시에 이미 출생한……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 사실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