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해당하지 않는다.
④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받지 않는다.
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46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인은 그 성질상 부재자가 될 수 없다.… ③ 선순위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④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