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중 1인은 총유재산에 대한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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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합병 및 분열이 인정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48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 ③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중 1인은 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