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민법 58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계약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고소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할 수 있다.
본인의 피용자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기망행위를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5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은…… ②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③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⑤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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