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민법 57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의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당사자의 합의는 유효하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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