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④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하여야 효력이 있다.
⑤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②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④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