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민법 79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판상 청구가 각하된 후 6월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권리를 잃는 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요한다.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시효중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권리를 그 중단 효과의 발생 이후에 승계한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7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재판상 청구가 각하된 후 6월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최…… ②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권리를 잃는 자에게 그 권…… ④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⑤ 시효중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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