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69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9.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내부적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권리ㆍ의무도인정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도 표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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