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④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그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
⑤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②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그 제3자가 증명해…… ⑤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