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민법 72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2.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③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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