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醫師)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
②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③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④
민사사건에서의 승소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의사(醫師)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 ②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③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