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인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③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④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인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