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는 이를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④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규정에의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⑤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