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64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4.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본인은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이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위임계약에 의해 분양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승낙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때에도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의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부담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6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본인은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이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 ③ 아파트 분양위임계약에 의해 분양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본인…… ④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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