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제한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
③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매도한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다.
④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객체의 성질을 변하게하는 개량행위를 할 수 없다.
⑤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가진다고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