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②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③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수 없다.
④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6. 4. 24.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3. 4. 24. 00:00부터2026. 4. 23. 24:00 사이를 말한다.
⑤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