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75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5.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수 없다.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6. 4. 24.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3. 4. 24. 00:00부터2026. 4. 23. 24:00 사이를 말한다.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②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④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6. 4. 24.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 ⑤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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